해경, 강정 앞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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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강정 앞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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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약-보트 이용 금지...강정주민 반발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서귀포시 강정 앞바다의 해군기지 공사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카약과 보트를 이용한 구럼비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서귀포해경은 민군복합항 공사해역 내 수상레저활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20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 금지기간은 올해 4월 13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금지구역은 강정항 동방파제 끝단부터 오탁방지막을 포함한 해군기지 공사 해역이다.

금지대상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와 고무보트, 카약 등 모든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이다.

이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면 강정주민과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들은 앞으로 카약과 보트 등을 이용한 구럼비 해안 진입이 불가능해 진다.

금지 사유에 대해 서귀포해경은 "현재 민군복합항 공사해역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중 평탄화 작업, 부지정지작업 등으로 바지선과 작업선들이 수시로 운항하고 있어 공사 해역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수상레저활동가들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앞서 강정마을회, 수상레저동호회, 수상안전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강정마을회 등 일부 단체에서는 금지구역 지정에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부득이 수상레저활동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금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정주민들은 "해경이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카약을 이용해 오면서 사고 한번 발생하지 않았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갑자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해군측의 요청을 받아 해경이 금지구역 결정을 내렸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해경은 지금이라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문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1. 금지구역                

   
 

  ① 33-13-25N 126-28-48E ② 33-13-16N 126-28-53E
  ③ 33-13-03N 126-29-05E ④ 33-12-59N 126-29-13E
  ⑤ 33-13-00N 126-29-22E ⑥ 33-13-00N 126-29-38E
  ⑦ 33-13-03N 126-29-52E ⑧ 33-13-12N 126-29-54E
  ⑨ 33-13-24N 126-29-43E ⑩ 33-13-41N 126-29-35E를
   연결한 내측해역
       

 2. 기  간 : 2012. 04. 13 - 2015. 12. 31

 3. 대  상 : 모터보트, 요트, 카약 등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

 4. 기타사항 : 주․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5.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12.  3.  23.

서 귀 포 해 양 경 찰 서 장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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