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일수'...사채업 광고물 알고보니 "100% 불법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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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일수'...사채업 광고물 알고보니 "100% 불법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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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후보, 선거사무소 앞 '대부업 광고물' 분석결과
"전화번호, 업체명 모두 엉터리...불법대부업 뿌리뽑겠다"

'은행보다 저렴한 금리', '신용불량자 가능', '부담 없는 일수', '여성전용대출' 등.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주차된 차량을 비롯해 상가, 주택가 등에 쉴새없이 마구잡이로 뿌려지고 있는 사채업체들의 명함형 광고물 대부분이 불법광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원 후보가 직접 수거해 분석한 대부업 불법광고물.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제2선거구(제주시 일도2동 을)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김대원 예비후보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자신의 선거사무소 앞에 뿌려졌던 사채업체의 명함형 광고물 61장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수거된 광고물 61장은 30개 대부업체에서 제작한 것으로, 김 후보는 "확인결과 대부업법상의 광고요건을 지킨 광고물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일반 서민들이 평균 하루 2장 이상의 불법 사채광고물을 접하는 셈"이라며 "그야말로 불법 광고물이 매일
골목마다 범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광고에는 △업체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이 법에서는 필수기재 사항을 위반해 광고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수거한 명함형 광고물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 광고물은 없었으며 업체명칭 또한 '싼 일수' '달돈대출' '일수대출'등으로 업체 명칭이라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관대하게 해석해 '00대출' 등을 업체명칭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주시 지역경제과에 등록된 67개 대부업체 및 중개업체와 명칭 및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연체이자율과 영업소의 주소를 기재한 광고물은 단 한건도 없었고, 모든 광고물이 전화번호로 이동전화만 기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원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김 후보는 "이처럼 불법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등에 대한  기존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 서민들이 이러한 불법 대부업체의 유혹에 현혹되기 쉽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당국의 관리감독은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도의원에 당선되면 유관기관 및 검경 등이 참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채업자에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절대 알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서민들의 고통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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