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화산지층도' 상표 확보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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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화산지층도' 상표 확보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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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농심 삼다수 라벨디자인 취소심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재윤)가 (주)농심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삼다수의 화산지층도 상표에 대해 제기한 취소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취소심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개발공사에 따르면 제주삼다수 라벨 전면 및 측면에 일부 사용되고 있는 화산지층도형의 상표권 문제 때문에 그동안 라벨디자인 사용에 있어 부담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특허심판원이 취소심결을 내리면서 상표확보의 가능성이 커졌다.

개발공사는 판매협약서에 근거해 상표이전을 농심에 요청했으나 농심이 이를 거절하자, 지난 10월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농심보유 화산지층도 상표(사진 위)와 제주도개발공사의 라벨 디자인(사진 아래).<헤드라인제주>
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 농심삼다수 서비스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농심이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이어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로 삼다수 상표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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