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구속영장에 강정 '긴장'...주민들 반발 격화될 듯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9일 해군측의 서귀포시 강정 구럼비 해안 발파공사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사업구역인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가 항의시위를 벌였던 성직자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구럼비 발파공사에 항의하며 구럼비해안에 진입했던 29명 중 이정훈 목사와 김홍술 목사, 김정욱 신부 등 성직자 3명에 대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후 2시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정부와 해군이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한 가운데, 성직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럼비 해안 발파공사가 강행된 지난 7일 이후 10일까지 경찰에 연행된사람만 56명에 이른다.
이정훈 목사 등 29명은 9일 오전 9시55분께 발파공사 저지를 위해 강정마을 중덕삼거리 인근의 제주해군기지 사업구역 스 아랫부분에 구멍을 낸 후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가 공사를 멈출 것을 촉구하며 항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문규현 신부와 조성봉 영화감독, 오영덕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등도 함께 현장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정훈 목사 등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반대활동에 적극 앞장서 왔다.
연행된 29명은 제주 동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서부경찰서 등으로 분산돼 조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이정훈 목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11일 오전까지 모두 풀려났다.
서귀포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11일 입장을 내고, "이들 29명은 해군기지 사업장 펜스를 집단적으로 절단기 등의 장비를 이용해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했다"며 "이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의 재물손괴에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펜스를 직접 손괴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업장 부지내로 진입한 사람 역시 '공동정범'에 의한 같은 죄의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경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군측의 구럼비 발파공사가 5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검찰이 성직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