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그가 먼저 공무방해"...강제연행 거부하며 대치하다 '임의동행'
속보=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구럼비 해안 발파공사 강행에 항의하던 현장에서 한 시민이 경찰관으로부터 '이단 옆차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경찰과 주민간 격한 대치상황이 이뤄졌다.
상황은 9일 오후 5시쯤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강정주민 등에 따르면 연속 사흘째 계속된 해군측의 구럼비 발파공사에 강정 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3일째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 때 한 여경이 사람들 틈 사이에서 카메라로 항의하는 주민들을 촬영했다.
여경은 얼굴에 마스크를 끼고 있었고, 올레꾼 모습의 사복차림이었다고 당시 현장상황을 본 주민들은 전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불법 채증을 왜 하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실랑이 과정에서 여경이 들고 있던 카메라가 떨어졌는데, 이 카메라를 현장에 있던 항의하던 시민 중에 한명이 주웠고, 떨어뜨렸다가 다시 줍는 과정이 계속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모씨는 "전경기동대 소속으로 보이는 한 경찰관이 카메라를 놓고 옥신각신 하는 사이 이단옆차기를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확하게 '이단 옆차기'를 가격하는 모습을 본 것이 틀림없느냐는 질문에,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20여명이 함께 봤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채증 문제로 논란을 빚고 여경이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하는 과정에서 (한 시민이) 이단 옆차기 가격을 당해 쓰러졌다"면서 "이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목격한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단 옆차기 가격을 한 경찰관은 처음엔 폭행한 사실을 시인하다가, 인권위원회가 나오자 말을 싹 바꾸며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삼는다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었던 김모씨는 "한 방송에서도 이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단 옆차기 가격을 한 전경기동대의 경찰관이 누구인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채증을 제지받는 과정에서 공무를 방해받았다며, '이단 옆차기' 가격을 당했다는 사람 등을 '공무방해혐의'로 연행하기 위해 애워싸면서 주민들과 대치했다.
경찰은 "이단옆차기 가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받았기 때문에 공무방해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치상황의 현장에 있는 고모씨는 "사복을 입고 있어고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 틈 사이에 있었다면 이는 분명한 불법채증"이라며 "이 불법채증을 막는 과정이 어떻게 공무방해혐의가 될 수 있느냐"고 크게 흥분해했다.
오후 7시40분쯤, 결국 인권위원회의 중재로 '이단옆차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동대 소속의 경찰관이 서귀포경찰서로 임의동행에 응하기로 하면서 대치상황은 일단락됐다.
A씨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목격자들의 말과 같이 '이단 옆차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A씨의 임의동행에는 신용인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변호사 자격으로 동행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헤드라인제주>에 전화를 걸어와 "강정 현장에서 경찰관이 '이단 옆차기'를 했다는 논란의 보도는 아직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