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846억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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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846억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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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1차산업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하반기 농어촌진흥자금에 대한 융자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상반기 융자지원 규모는 제주도 전체 1692억원의 56.4%인 846억원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로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기한은 운전자금은 2년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이율은 2.05%이다.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은 제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 단체 및 수출단체로 제한된다.

융자한도액은 농어가인 경우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는 5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지원된다.

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및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사업은 농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2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국가 및 지방공사 등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임직원 등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할 수 없고, 다만 융자금 상환을 종료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사전 신용 상담을 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신청해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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