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매수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20명이 입건 조치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현재 1차 수사대상자 45명 중 공무원 20명과 일반인 16명 등 총 36명을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조치된 공무원 중에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회에 13만∼14만원을 주고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K씨를 비롯해 경찰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다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가, 당시 몸상태가 좋지 않아 성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등 성매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비롯해 영수증과 업주의 진술 등을 통해 성매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달 15일 혐의사실이 확인된 1차 수사대상자에 대해 혐의를 시인한 경우와 부인한 경우, 초범과 재범 등으로 나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변종 성매매 업소인 제주시 소재 모 휴게텔에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1차조사 대상자는 45명으로 공무원 21명과 일반인 24명이다.
1차 조사대상자 중 공무원 연루자를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 공무원 9명(현 제주내 근무 4명, 제주외 근무 5명) △경찰직 2명(제주내 근무 1명, 제주외 근무 1명) △교육직 공무원 5명(제주내 근무 3명, 제주외 근무 2명) △소방직 1명 △우편집중국 1명 △한국은행 1명 △농촌진흥청 1명(제주외 근무) △군인 1명 등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휴게텔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신용카드 결제내역 557건 중 중복된 내용을 제외한 350명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통한 직업조사를 통해 직업군인 1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사건을 군부대로 이첩시키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