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극기 납품업자와 결탁 허위공문서 혐의 입건
태극기 2000세트 납품 위장 '허위품품검수조서' 작성
태극기 2000세트 납품 위장 '허위품품검수조서' 작성
삼일절을 앞두고 태극기 납품과 관련, 업자와 결탁해 예산을 빼돌린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서귀포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38)와 8급 공무원 B씨(32)를 허위 공문서 작성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태극기 납품업체 대표 양모 씨(46)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3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태극기 등을 취급하는 업체 대표 양씨와 결탁해 실제 납품사실이 없음에도 3차례에 걸쳐 국기 2000세트를 납품받은 것으로 허위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해 1280만원 상당의 예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내사에 착수, 3개월간 납품업체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 23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회계자료 및 물품배송내역을 분석을 통해 혐의사실을 확인, 이들을 입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사회 주변이 이번과 같은 예산편취 사례가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공직분야 예산횡령 또는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