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판매사업자 공개입찰 정당성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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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판매사업자 공개입찰 정당성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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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법원 (주)농심 가처분신청 기각 따른 입장 발표
"삼다수 협약해지 적법성 확인...불공정 계약 바로잡겠다"

(주)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리자, 제주도개발공사는 28일 제주삼다수 유통사업자 공개입찰을 계획대로 진행시켜 나가가겠다고 밝혔다.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지난 24일 이뤄진 제주지법의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며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오 사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개발공사의 (주)농심과의 협약 해지는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개발공사가 현재 추진 중인 먹는 샘물 국내 유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반입찰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6일 공고한 국내 유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반입찰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오 사장은 "뿐만 아니라 이번 법원의 판결은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원의 결정문에서 개발공사와 (주)농심간의 판매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주)농심이 청구한 가처분에 대해 보전될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데 대해 주목한다고 밝혔다.

즉, 지난해 개정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의 부칙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기존 사업자인 (주)농심의 사업유예기간을 3월14일로 한정하는 조치가 적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또 (주)농심이 현재까지 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 점도 의미있게 바라봤다.

오 사장은 "농심이 거부하고 있는 자료가 개발공사에게 제공되지 않고서는 농심과 개발공사 사이에 제품의 공급가격, 구매물량, 계약 내용의 조정 또는 변경에 관해 공정한 협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법원도 이를 중대한 문제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공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서 확인된 법적 판단을 기초로 해 앞으로 (주)농심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부칙 제2조 '경과조치'의 무효확인 본안소송과 조례 부칙 제2조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의 승소를 위해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농심이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지난 24일 (주)농심이 제기한 '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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