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항의 주민들..."불법연행 경찰책임자 처벌하라"
상태바
밤샘항의 주민들..."불법연행 경찰책임자 처벌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럼비 14명 연행은 불법"...서귀포경찰서 앞 '밤샘항의'
"구럼비에 앉아있는게 불법집회회라고? 웃기는 소리"

속보=경찰이 지난 18일 서귀포시 강정 구럼비 해안에 들어갔던 문규현 신부와 신용인 제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권일씨 등 14명에 대해 집시법을 적용해 연행됐던 것과 관련해, 전날밤부터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밤샘 항의를 하고 있는 강정 주민들이 경찰청장의 직접적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재주지역교수협의회, 평화의섬 구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등은 19일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불법연행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날 오후 3시 열린 '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제7차 전국시민행동'을 가졌던 이들은 행사 도중 발생한 이 무더기 연행이 엄염한 '불법연행'으로 보고, 비록 14명이 모두 석방조치되기는 했으나 이번 문제를 절대 그냥 넘아가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해군이 구럼비 해안에 설치된 기도장 시설을 해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의하기 위해 구럼비 해안에  들어간 일련의 상황은 전국시민행동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별개의 항의차원이었는데,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해 연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란 주장이다.

# "구럼비에서 불법집회를 했다고? 이해할 수 없어"

주민들과 단체들은 "경찰이 해군을 지원하기 위해 말도 되지 않은 혐의를 억지로 적용해 고 위원장 등 14명을 불법으로 연행했다"며 경찰의 연행사유로 밝힌 '불법집회'에 대해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경찰은 체포 사유로 불법집회를 주장했는데 경찰이 주장하는 불법집회의 근거는 현수막 뿐"이라면서 "그 자리에서 누구도 구호를 외친적이 없고, 집회라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집회법상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 자리에 있다가 체포된 사람들 상당수는 단지 구럼비 바위를 구경하러 온 사람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서 몇몇은 음악회 준비를 하러 왔고, 어떤 이는 시설물 불법 철거를 막으려 왔고, 심지어 법률조언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교수까지 있었다"면서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공동의 목적으로 가지고 집회를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불법체포가 끝나자 마자 시공업체들이 시설물을 불법적으로 철거했다"며 "따라서 경찰은 처음부터 해군과 시공업체를 돕기 위해 구럼비 해안가에 들어온 사람들을 무조건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키로 작정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해군의 불법행위는 왜 지켜만 보나?"

경찰이 해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뤄졌다.

구럼비 해안의 시설물 철거에 대해 이들은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은 공유수면으로 이곳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할 권한은 법에 의해 제주도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따라서 도지사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도지사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도지사 외의 자가 이를 무단으로 철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군과 건설업체는 이를 알고도 불법적으로 시설물을 무단 철거하는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고, 경찰은 이런 불법행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불법체포 등 인권유린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지사가 나서 해군기지 공사 강행과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18일 연행됐다가 석방된 문규현 신부를 비롯해 성직자들과 강정주민들, 활동가들은 경찰청장의 사과와 연행책자 처벌을 요구하며 항의를 계속했다. <헤드라인제주>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범대위 등이 19일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불법연행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밤샘 항의를 하고 있는 강정주민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밤샘 항의를 하고 있는 강정주민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밤샘 항의를 하고 있는 강정주민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밤샘 항의를 하고 있는 강정주민들. <헤드라인제주>

<기 자 회 견 문>

불법연행사태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제주도 강정마을에 건설예정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명백한 설계오류, 부실한 추진과정이 밝혀지면서 국민을 속이고 진행하는 사업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와 함께 잘못된 해군의 불법공사를 한사코 지켜주려는 경찰의 자기모순 역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2월 18일 구럼비 해안에서 발생한 무더기 불법 연행 사태는 경찰 역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며, 법을 지키기보다는 스스로 법을 어지럽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찰의 본분은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경찰은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여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2월 18일 구럼비 해안에서는 2007년에 만들어지고, 2011년 8월에 보수된 무대시설을 불법적으로 철거하려는 해군과 건설업체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동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은 공유수면이다. 이곳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할 권한은 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지사가 행정대집행절차를 통해 철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도지사 외의 자가 이를 무단으로 철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해군과 건설업체는 이를 알고도 불법적으로 시설물을 무단 철거하는 명백하게 불법을 저질렀고, 경찰은 이런 불법행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경찰의 공권력을 동원하였다.

  경찰은 체포 사유로 불법집회를 주장했다. 경찰이 주장하는 불법집회의 근거는 현수막뿐이다.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구호를 외친 적이 없다. 또한 집회라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도 않았다. 한편 집시법 상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다가 체포된 사람들 상당수는 단지 구럼비 바위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 불과했고, 몇몇은 음악회 준비를 하러 왔고, 어떤 이는 시설물 불법 철거를 막으려고 왔고, 심지어 법률조언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교수까지 있었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무슨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집회를 하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경찰은 불법적으로 철거되는 시설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시설물 위에 홀로 앉은 사람은 물론 해산명령을 하자 체포될 것이 두려워 흩어지는 사람까지도 모두 체포하였다.
  나아가 구럼비 바위에 기도하려고 들어온 성직자들마저 무차별 불법 체포ㆍ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명백한 종교탄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경찰의 위와 같은 불법체포가 끝나자마자 시공업체들은 시설물을 불법적으로 철거하였다.
  따라서 경찰은 처음부터 해군과 시공업체를 돕기 위해 구럼비 해안가에 들어온 사람들 모두를 무조건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고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이다.

  문제는 경찰의 이러한 인권유린이 이번만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항의를 하면 우리는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변명만 하며 전혀 시정하려는 기미가 없다. 그러나 살인을 하고 단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면 죄가 되지 않는가?

  한편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권은 물론 매립면허 취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군과 시공업체의 불법을 용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하게 유린되고 있는데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지내고 있다.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은 도지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도민이 불법적으로 체포되고 도민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파괴되고 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하는 도지사가 어떻게 도민의 도지사라고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또한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국회의원 예비후보들도 각성해야 한다. 해군과 경찰에 의해 계속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고 도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민의 대표라고 자처할 수 있으며 도민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가.

  제주도는 국가권력에 의해 도민의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되었던 4ㆍ3의 아픔이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그런 제주도에서 또 다시 국가권력에 의해 도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데 제주도의 지도자들은 비겁하게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식으로 처신하고도 4ㆍ3 때는 4ㆍ3의 영령을 추모한다는 위선을 펼칠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경찰청장은 불법 체포 등 인권 유린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도지사는 자리를 걸고 해군의 공사 및 경찰의 인권 유린을 중단시켜라. 그럴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라.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더 이상 4ㆍ3의 영령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해군의 공사 및 경찰의 인권 유린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라.

  만일 도지사와 의원들 및 예비후보들이 시늉만 하며 도민의 인권 유린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2년 2월 19일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재주지역교수협의회/ 평화의섬 구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