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8일 서귀포시 강정 구럼비 해안에 들어갔던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등 주민과 활동가 14명을 집시 및 시위에 관한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저녁부터 지속적으로 중덕해안에 무단출입을 했고,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중덕해안에 현수막 3개를 설치하는 등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회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응함에 따라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연행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도 합법적, 평화적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오후 4시께 구럼비 해안에 들어갔던 14명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제7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 시민행동'참가자들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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