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어가도우미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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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어가도우미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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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농어가도우미사업을 추진한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로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예정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농어가도우미 1일 지원기준단가를 3만2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사업비 2억9200만원을 확보해 156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의 영농 대행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209명에 대해 2억2800만원을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강보배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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