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김우철)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통학용 자동차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교육에서는 통학버스 관련 법규정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수칙,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제와 운전자의 의무 등이 다뤄졌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통학용 자동차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세 시간의 교육과정을 개설해 이뤄지고 있다.
교육예약과 문의사항은 전화 064-710-9114로 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강보배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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