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양윤모, 이미 '옥중투쟁' 결심 끝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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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양윤모, 이미 '옥중투쟁' 결심 끝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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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3번째 구속위기 양윤모, "수감된 곳이 마지막 투쟁장소"
"이런 '막장 공권력'이 어딨어?"...이미 '옥중투쟁' 구상 끝낸듯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장기간 반대투쟁에 나서온 양윤모 영화평론에 대해 경찰이 1일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0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불법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차량의 진입을 가로막은(업무방해) 혐의다.

당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불법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시공사측 용역과 경찰에 의해 제지를 받는 것을 보고, 공사차량 밑으로 들어가 10분간 차량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차 밑에 들어갔던 문규현 신부, 그리고 차량 앞을 막아서서 '불법공사 중단'을 요구했던 제주주민자치연대 소속의 송모씨는 31일 밤 석방됐다.

경찰이 양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그가 공사차량을 막은 과거 전력 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씨는 지난 30일 상황은 경찰과 해군기지 시공사측 '용역' 인력들이 유발한 것이라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31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접견에서 당시 발생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정에서는 헌법 기본권이 완전히 유린될 정도로 경찰 공권력이 막장으로 가고 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분개해 했다.

경찰에서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으나,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은 이렇다.

사건당일 몸이 불편해 숙소에서 쉬다가 마을을 한바퀴 돌다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인근의 다리 앞에 앉아 있었다.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는 신부들이 미사를 집전하고 153배 기도를 올리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는 "이미 지난해에도 수없이 경찰에 연행되고 투옥됐던 터라, 이번엔 웬만한 상황에서는 자제하려고 했고,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만 보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장 입구에서 153배가 진행되면서 공사차량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제주기지사업단 정문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상황은 급박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차량들이 기지사업단으로 들어가려 하자, 여성활동가 2명이 이를 막았는데, 용역들이 달려와 서로 작전을 짜는 것 같더니만 그들이 경찰에게 차량을 통과시키라는 듯한 사인을 보냈다"면서 "그러자 경찰이 활동가들을 제재하고 나서는 비상식적인 모습이 보여 순간적으로 욱 하고 화가 치밀어올랐다"고 말했다.

공사장 정문 앞에 있던 사람들이 기지사업단쪽으로 달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차량이 움직일 경우 여성활동가들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던 그는 순간적으로 달려나가 맨 앞에 있는 공사차량 밑으로 쓰러지듯 들어갔다. 지난해 4월 크레인 밑에 들어가 완강히 저항했던 당시의 상황이 연상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차 밑에 들어가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작년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번은 일어나는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 나타난 분노의 표시였다"며 "만약 차량을 절대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독한 각오로 했다면 10분만에 순순히 끌려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자극시켰던 그날 상황은 '경찰과 해군기지 공사측 용역들'과의 관계였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해군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고, 용역들이 현장에서 경찰과 연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경찰이 용역들로부터 '사인'을 받고 움직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기나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경찰에 연행된 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경찰에 대한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 강정에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나 기본권 등과 같은 것이 완전히 훼손되고 유린돼 있다. 통행권마저 자유롭게 보장이 안된다"는 그는 "더욱이 용역과 경찰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이건 '공권력의 막장'이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여성활동가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은 일단 안전수칙에 의해 차량을 스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용역들이 차량을 들여보내라는 사인을 보내자 들여보내려 하는 경찰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라고 항변했다.
 
그가 말하는 '용역'은 현재 강정마을 공사장 앞을 가로막고 있는 5-6명쯤 되는 인부들을 말한다. 이들은 주민들이 물어봐도 삼성이나 대림 등 공사업체 관계자도 아니고, 소속도 밝히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작업복 차림이나 업체명이 표시돼 있지 않고, 안전모도 쓰지 않은채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은 완전히 가린 모습이다.

이들이 나타난 후 해군이나 공사업체 관계자들은 웬만해서는 충돌이 발생해도 앞에 나서지 않고 이들 용역들이 모든 상황을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공권력은 용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막장으로 가고 있다"는 그는 "주민들이 외치는 불법공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들으려하지 않고 해군과 용역의 얘기만 듣고 하는 경찰의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2010년 12월27일, 지난해 4월6일, 그리고 12월26일에 이어 4번째다.

이중 첫번째와 두번째 영장은 발부돼 구속수감됐었다. 첫번째 구속은 벌금 미납문제 때문이다. 

처음 구속된 12월27일의 사건은 그해 4월에 있었던 해군기지 관련 업무방해혐의 입건과 관련한 것이다. 당초 그는 벌금 19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정당한데, 왜 벌금을 내야 하느냐"며 벌금납부를 거부해 오다 투옥된 것이다.

두번째 구속된 지난해 4월은 이번과 상황이 비슷한 공사차량 저지과정의 일 때문이다. 당시 양윤모씨는 크레인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그 밑에 들어가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리고 이 때 경찰에 연행된 후부터 일체의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해, 그는 교도소에서 풀려나올 때까지 59일간의 옥중단식을 전개했다.

이 옥중단식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의 전국화를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생활하던 강정 중덕해안가의 천막, '중덕사(寺)'라고 불리는 곳 주변에는 전국 각지의 활동가들로 몰려들었다. 고립됐던 강정이 전국 시민행동으로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양윤모씨는 이번에 경찰에 연행된 후 또다시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들었다.

"이번에 구금된다면 그곳이 나의 해군기지 반대투쟁의 마지막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옥중투쟁'의 각오가 돼 있음을 밝혔다.

'옥중투쟁'의 방법까지도 구상을 끝낸 것으로 보였다. 그 중 한 방법으로 옥중단식은 영장발부 여부가 확정되면 바로 시작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이미 3번째 옥중투쟁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한편 제주지법은 2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까. <헤드라인제주>

양윤모 영화평론가. <헤드라인제주>
한 활동가가 해군기지 공사차량 밑에 들어가 진입을 막고있다 .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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