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확인조사, '감성적 접근법'은 안된다
상태바
기초수급자 확인조사, '감성적 접근법'은 안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논단] 기초생활수급자 무더기 탈락 우려와 '원칙과 기준'
"명확한 잣대 중요"...'불가피한 탈락자' 사회적 지원시스템 필요

설 명절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제주시에 요청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수급권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복지부에서 제시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상당수 저소득층 가정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급되는 급여액의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제주시에 확인조사를 요청한 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 변동이 있는 취약계층 8050가구다.

유형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5194건, 기초노령연금 563건, 장애인연금 99건, 한부모 517건, 영유아 관련 사업 865건, 차상위장애인·자활·본인부담 경감지원 사업 812건 등이다.

이중에서 절반 이상인 5194가구가 소득·재산 변동자로 분류됐다. 그 결과 333가구가 급여보호 중지 대상자로 나왔다. 즉, 급여지급 대상에서 탈락된다는 것이다.

급여감소 대상자도 2651가구에 이른다. 반면 급여증가는 845가구, 변동 없음은 833가구로 나타났다. 532가구는 현재 조사 중이다. 급여탈락 대상인 333가구는 1월 복지급여를 받지만 2월부터는 전액 삭감된다.

결국 3000여가구가 다음달부터 복지급여 대상에서 탈락되거나 기존 수령액에서 대폭적인 감축이 이뤄지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다.

이같은 결과는 복지부가 지난해 1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국세청의 일용소득, 장애인고용공단 소득, 부동산, 금융정보를 일괄 처리함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그동안 신고되지 않았던 소득재산이 추가 확인돼 복지급여 대상에서 탈락 및 급여 변동자 숫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제주시의 설명이다.

이 결과에 따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존 수급자 사이에서는 큰 동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제주시도 이러한 점을 의식해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중 오류나 조사시점의 차이로 인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에게 소명기회를 마련해 적극 권리구제에 나서는 한편,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소명확인 절차를 갖겠다는 것이다.

새해들어 각종 복지시책의 범위가 크게 확대돼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3000여명에 대해 탈락 또는 급여감소 결정이 이뤄지는 이번 일은 매우 안타깝게 다가온다.

문제는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확인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 조사는 비단 올해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이뤄졌던 것이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추가로 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면 자격이 되지 않는 부적정한 대상자가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숫자상으로 3000여명에 이른다고 하여 무조건 이들이 제외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감성적 접근법에 다름없다.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철저히 선별해야 한다. 제주시의 이번 소명기회 및 확인조사에서는 바로 이러한 분명한 원칙 속에 행해져야 한다.

탁상행정이나 허술한 조사로 인해 해당자가 어떤 서류상의 실수 등으로 인해 제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반대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가 있게 해서도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실태파악이 전제돼야 한다. 서류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 직접 조사를 나가고, 관련된 가족들과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전화통화도 하고 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구제받아야 할 대상자와 제외시켜야 할 수급자를 가려내야 한다. 구제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우려되는 몇가지 점이 있다. 첫번째가 조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격적 침해나 권리침해에 대한 우려다.

대상자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개인사생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말 그대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온정이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해서도 안될 것이다.

두번째로는 앞서 말했듯이 '감성적 접근법'은 절대 안된다는 점이다. 법의 규정에서는 지급받을 수 없으나 사정이 딱하니 은근슬쩍 대상자에 끼워넣으려 해서도 안된다.

법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외될 수 밖에 없다면 지역사회에서 결연이나 후원 등 사회적 시스템의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한다.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법의 규정을 넘어선 '억지 끼워넣기'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저소득층의 복지시책과 관련해 나오는 여론의 동향은 크게 두가지였다.

하나는 탈락자의 숫자를 중심으로 한 발표가 나올 때마다 갖게 되는 '동정론', 다른 하나는 부정수급자의 현황을 발표할 때 나오는 일방적 '뭇매'.

이 두가지 중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나온 확인조사 대상자 발표는 전자에 해당한다. 수급대상자가 결정된 후에는 어느 순간 후자와 같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에 직면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그만큼 이번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는 '원칙과 기준'의 명확한 잣대를 갖고 제대로 이뤄져야 할 문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회 2012-01-25 11:37:35 | 211.***.***.20
함께 가기위해서는 함께 지켜야하는 것들이 있지요...
더욱 올바른 관점으로 잘 지켜나가주시길바래요.

좋은말씀 2012-01-24 20:59:28 | 121.***.***.173
핵심을 꿰뚫은 기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자격에는 미달하나 불쌍하니 배려해달라는 일부언론 주장은 억지이고 자기모순에 빠집니다. 얼마없어 부정수급자 발표 나면 파렴치범으로 몰고가겠죠. 원칙대로하고 안타까운 사정있는 분들은 결연이나후원 공공기관의 또다른 지원방식으로 가야합니다 그래야 사회원칙이 바로서는겁니다. 엊그제 시청에서 이자료발표하니까 모두 호들갑 떨던데 그래도 헤드라인제주가있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