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축산농장에 '도외 가축거래상' 맘대로 못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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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축산농장에 '도외 가축거래상' 맘대로 못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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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구제역 유입 우려...'사전 신고'해야 출입 허용

앞으로 제주가 아닌 육지부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축산 관계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구제역와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축산 관계자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도내 축산농장을 방문하는 육지부 가축거래상, 축산컨설턴트, 축사 시설업자, 사료 및 동물약품회사, 수의사 등은 입도 하루 전에 전화(710-8551~3) 또는 팩스로 입도사항, 방문목적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제주에 도착해서는 공항이나 항만에 상주하고 있는 방역요원에게 신고 사항을 알리고, 인체 및 수화물 등에 대한 소독을 받아야 한다.

신고 및 소독을 마친 관계자에게는 소독필증이 주어진다. 소독필증을 발부받은 축산 관계자에 한해 농장 출입이 허용된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시범시행 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신고하지 않은 축산 관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축산농가는 육지부 관계자가 농장을 방문할 경우 소독필증을 확인해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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