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거나, 주택 등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저소득층에 대해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대상은 기초생계비의 150% 이하의 가구로, 지난해보다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
지원은 크게 창업자본과 주택자금으로 구분해 융자가 이뤄지는데, 창업자본은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최고 1억원(개인은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된다.
주택자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자금을 융자받으려고 하지만 담보가 어렵거나, 보증을 받기가 어려운 대상자 중 1000만원 이하의 경우 무담보, 무보증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전화 710-2817).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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