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지역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100억원을 투입해 200동의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올해 주택개량 사업규모는 지난해 180동 보다 20동이 늘어난 것이다.
이 사업은 주택을 개량하는데 따른 사업비를 장기저리로 지원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융자는 신축이나 개축은 5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은 2500만원 이내 한도로 지원된다.
부분개량에는 빈집 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및 증축 등을 포함된다.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상자는 5년간 지방세가 면제된다.
사업규모도 100㎡이하에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올해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할 지역농협을 통하여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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