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심 '법정소송'은 모두에 피해...상생해야"
상태바
"제주도-농심 '법정소송'은 모두에 피해...상생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 "정면대결은 타당치 않아...합리적 상생방안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주)농심간 제주 삼다수 판매권 계약 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번져 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법정소송은 타당하지 않다"며 합리적 상생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공동대표 양시경.장은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자치도와 (주)농심은 한치 양보 없이 사생결단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며 "그러나 재판의 승패 결과를 떠나 삼다수 판매망 혼란 등 후유증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면대결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상생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농심 입장에서는 그동안 삼다수의 판매망 구축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이 투입됐는데 갑자기 판매계약을 전면 중단하게 되면, 쌓아 놓은 명성과 판매망 시설들이 쓸모없게 돼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농심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효판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이 취해온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양보의 미덕은 거의 없고, 계약상의 유리한 입지에서 버텨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결국 제주도와 농심의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두 기관의 정면대결은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기게 된다"며 "농심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삼다수 도외 판매권'을 '도민의 재산권'으로 회복시키는 것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었어, 오히려 도민의 피해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순리적이며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협력적 상생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농심은 자사 이기주의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양보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제주도 또한 조례개정을 통해 농심을 일방적으로 압박할 것이 아니라, 농심에게도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주면서 순차적 단계를 밟아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농심이 끝까지 법정싸움으로 몰고 갈 경우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발씩 물러선 가운데 협력적 상생의 지혜를 찾자는 이 주장은 제주사회가 굴욕적 불공정 계약을 바꾸기 위해 제주사회가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두 기관의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타협'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이 주장이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도의회가 개정한 조례에 대해서까지 (주)농심이 조례 효력의 무효화를 구하기 위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자'는 주장의 적절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앞서 (주)농심은 지난해 12월20일자로 제주지방법원에 삼다수 판매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의 무효확인과 동시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0일에는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 공급중단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경실련, 삼다수 계약 법정소송 관련 성명서

  제주도개발공사가 생산하는 ‘제주 삼다수 도외지역 판매 종신계약’ 갈등이 마침내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주)농심은 한 치 양보 없이 사생결단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제2·제3의 손해배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재판의 승패 결과를 떠나 삼다수 판매망 혼란 등 향후 파생되는 후유증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면대결 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상생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임을 강조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농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 협약서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를 통해 농심에 전면 개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농심은 진지한 협상에 임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등 사실상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의 개선을 위해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20조 3항에는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는 종전 국내 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로 한정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이에 농심은 조례 부칙 제2조 규정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지난해 12월 20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과 조례효력정지 등 2건의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농심 측의 주요 반발내용을 보면 부칙 제2조 규정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삼다수 국내판매 사업권의 자동적 박탈을 가져오는 것이며, 판매협약상 지위 상실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삼다수 공급중단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판매권 사업자지위를 인정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농심의 이 같은 주장은 공정한 계약을 위한 협상이나 지역 환원과 같은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자사 이기주의만을 추구하는 인색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심은 지나칠 정도로 유리한 판매 독점권을 갖고 엄청난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와 맺은 독점 판매협약내용을 보면 첫째는 농심이 구매계획물량만 이행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한정 연장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삼다수 도외 판매권을 농심만이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구매계획 물량 기간에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생산한 삼다수를 농심 이외에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으며 심지어 농심이 구입해가지 않고 방치해도 어쩔 수 없이 지켜만 봐야 한다. 셋째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 삼다수 이외의 브랜드를 가지고 먹는 샘물을 공급할 경우에도 농심과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다른 브랜드 사용마저 농심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처럼 판매권을 완전히 독점한 농심은 지난 14년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실제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음료시장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농심의 삼다수 판매 매출액이 1,77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농심의 연간 음료매출액의 77%에 이르는 규모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진폭을 매출액의 10~15%로 잡을 때 농심의 벌어들이고 있는 삼다수 판매 수익은 연간 25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벌어들이는 230억 원의 수익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

  농심은 더 나아가 삼다수 유사상표 사용은 물론 중국시장 공략에 까지 자유롭게 나서고 있다. 농심은 로고배치, 라벨의 주요 색채 등이 삼다수와 유사한 ‘백산성수’ 상표를 이용해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미 ‘백두산 광천수’를 생산·판매하는 상선위터스에 209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농심은 ‘농심 삼다수’, ‘화산지층도’ 등의 상표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삼다수 판매 독점권을 손에 쥔 상태에서 또 다른 생수 확장 사업을 자유롭게 벌이고 있는 농심의 사업전략은 상생의 차원에서 볼 때 지나칠 정도로 이기주의 기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유리한 협약조건을 방패막이로 삼아 법정싸움으로 몰고 간은 더욱 그렇다.

  물론 농심이 정면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농심 입장에서는 그동안 삼다수의 판매망 구축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이 투입됐는데 갑자기 판매계약을 전면 중단하게 되면 쌓아 놓은 명성과 판매망 시설들이 상당수 쓸모없게 돼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농심은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관계가 구속되는 개정조례에 대해 무효판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이 취해온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양보의 미덕은 거의 없다. 계약상의 유리한 입지에서 버텨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조례개정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결과의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급기야 법정싸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와 농심의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으며,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게 된다. 그리고 농심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삼다수 도외 판매권’을 ‘도민의 재산권’으로 회복시키는 것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도민의 피해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순리적이며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협력적 상생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농심은 자사 이기주의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양보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조례개정을 통해 농심을 일방적으로 압박할 것이 아니라 농심에게도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주면서 순차적 단계를 밟아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제주경실련은 ‘삼다수 판매권’ 역시 ‘도민의 공공 재산권’이기 때문에 특정기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판매협약을 개정함에 있어 법정싸움을 통한 정면대결로 가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만약 농심이 끝까지 법정싸움으로 몰고 갈 경우에는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도개발공사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제주 삼다수 판매계약권에 대한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지금처럼 종속 협약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며 또 다시 그런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