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일괄구매하라" A고교에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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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일괄구매하라" A고교에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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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서류 검토 등 거쳐 행정상 주의 처분 내려

교복 일괄구매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제주시내 A고등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상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해당 학교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문제는 지난해 12월22일 일부 교복업체가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B업체 등 6개 교복 업체는 탄원서에서 "A고교는 교과부의 교복 일괄구매 매뉴얼을 따라 일괄구매 희망자 조사와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며 "또 공동구매시 '개별적으로 구매할 학생은 개별적으로 구매해도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 교육청의 지시사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복 대금은 업체에서 직접 징수하도록 돼있음에도 신입생들에게 교복대금 납입 고지서를 끼워보내는 수법으로 선정 업체에게 몰아주기식 특혜를 줬다"며 "A고교 관계자가 다른 업체에서 교복을 사면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교복을 재구매하게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선정업체의 교복만을 구입하도록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선 교육청은 A고교의 교복일괄구매추진위원회가 취지에 맞지 않게 교복 구매를 추진했다며, 지난 13일 학교측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신입생 사전 동의를 받고 교복 구매를 추진하면 입학식까지 사실상 납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결정하고 희망자만 구매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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