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당 3만원" 논란 교수에 '감봉 3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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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당 3만원" 논란 교수에 '감봉 3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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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 징계위서 결정..."학교법 심각하게 위반"

학점을 빌미로 돈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던 제주지역 모 대학교수에게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A대학은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측은 "해당 교수가 일부 학생들에게 학점을 대가로 돈을 거둔 정황이 있다"며 "이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자, 교원의 품위 손상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대학측은 "다만, 그 동안 해당 교수가 대학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해당 교수가 기말고사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점당 3만원씩의 계절학기 비용을 지불하면 F학점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B교수에게 돈을 전달했고, 그렇게 모인 150만원은 학과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학생회에 전달됐다가 다시 돈을 낸 학생들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교수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학점을 가지고 협박하는 존재인가?"라며 인터넷 경로를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문제가 학교 밖으로 확산됐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도록 계도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면서 "이번 일은 동기와는 무관하게 방법론적으로 잘못됐음을 인정하며 추후 이와 같은 실수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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