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내려라" 말 안듣다간...'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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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비 내려라" 말 안듣다간...'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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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원설립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처분 기준 신설
조정명령 위반시 '말소'...교습소 보조요원 수업도 '처분'

터무니 없이 높은 학원 교습비에 대해 교육청이 조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는 경우,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교습소의 보조요원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다가 적발돼도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행정처분 기준이 추가된 게 주목된다.

먼저 학원의 경우 '교습비 등 조정명령 위반' 조항이 신설됐다.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등이 교습비를 과도하게 높게 신청했을 경우 지역교육지원청이 이를 낮추도록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학원 등에서 이를 위반하고 높은 금액을 계속 받다가 적발되면, 1차로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2차 적발 시에는 '정지', 3차에는 학원 자격이 '말소'된다.

교습소에 대해서는 '보조요원 교습'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교습소에는 교습소 편의를 위해 1명의 보조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조요원은 공부를 가르칠 수 없는데, 교습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적발 시 '정지', 2차는 '폐지'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강료 조정 명령의 경우 수강료 안정화를 위한 것이고, 보조요원 채용 관련 조항 신설은 보조요원이 교습을 할 경우 '1인 교습소'라는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15일 개회하는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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