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0일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조직폭력배 김모 씨(35)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말께 A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2g을 보관하다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소재 모 모텔에서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김씨에게 마약을 건넨 A씨 등을 추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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