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위장 '스크린 경마' 적발...손님 항의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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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위장 '스크린 경마' 적발...손님 항의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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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내 놀이공원 위장한 '스크린 경마' 게임장 적발
게임 중단되자 손님들 거센 항의 "도박장이나 단속해라"

실내 놀이공원으로 위장해 '스크린 경마' 게임을 제공하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으나 해당 게임장에서 게임을 즐기던 손님들의 항의로 한바탕 소동이 발생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을 비롯해 각 경찰서에서 지원 나온 경찰관, 그리고 게임물등급위원회서 파견 나온 직원 4명 등 총 22명이 22일 오후 3시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기습 단속에 나섰다.

22일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 <헤드라인제주>
경찰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 <헤드라인제주>
현장을 덮친 경찰은 즉시 입구를 봉쇄하고 게임장 업주 김모 씨(30)를 비롯해 종업원과 아르바이트생 등 5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게임기 40여대와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게임을 즐기던 손님들의 경우 신원확인과 간단한 진술서만 작성한 후 귀가 조치됐다.

해당 게임장은 어린이용 놀이기구를 설치해 실내 놀이공원으로 영업을 하겠다면서 지난 6일 제주시에 신고를 한 후 약 보름간 영업을 하며 게임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스크린 경마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내 놀이시설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데다 해당 스크린게임과 같은 이름의 놀이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영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게임장 한쪽에는 버젓이 문화관광부의 심의허가를 받은 게임장이라고 붙여놓기도 했다.

당시 게임장에는 약 15명의 손님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경찰이 현장을 덮친 순간부터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손님들은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반발하기 시작했다.

# 게임중단 요구에 일부 손님 항의소동..."이게 불법 게임이라고?"

경찰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임을 즐기던 손님들은 경찰이 게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격분해 항의했다.

특히 이들 손님들은 해당 게임장에 영업신고증도 걸려있었기 때문에 이 게임이 불법 사행성 게임이라는 경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 손님은 "도대체 뭐가 불법 게임이라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여기서 하루 게임해봐야 10만원 넘게 쓰는 사람 없고, 집에서 하는 고스톱보다 이게 훨씬 나은데 무슨 사행성게임이라는 거냐. 도박장이나 잡으러 가라"고 주장했다.

김성봉 제주동부경찰서 질서계장이 종업원에게 단속내용과 적발 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경찰의 단속에 대해 한 손님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또 다른 손님은 경찰이 진술서를 받으려하자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왜 진술서를 받으려 하느냐"면서 "여기 제주시 영업신고증도 걸려있고 문화관광부 심의를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불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는 돈내고 게임을 즐기는 것 뿐"이라며 반발했다.

약 10분 넘게 항의하던 손님들은 경찰이 계속된 설명과 함께 게임장 전원이 차단된 후에야 게임을 하던 손들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 "행정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영업...연말연시 맞아 집중 단속"

이날 현장단속에 나선 김성봉 제주동부경찰서 질서계장은 "해당 게임장은 행정의 헛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합법적인 영업장으로 위장한 후 영업을 해온 사례"라면서 "손님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게임은 현재 게임물 등급심의조차 받지 않은 불법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김 계장은 "게임장의 경우 제주시 문화예술과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들은 유원시설을 만들겠다면서 제주시 관광진흥과에 신고를 한 후 사행성 게임을 운영해왔다"며 "이렇다보니 문화예술과는 자신들에게 신고를 한 사항이 아니니 단속을 하지 않게 되고, 관광진흥과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다보니 별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 게임은 현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배팅 상한선이 없어 하루에 수천만원씩 배팅할 수 있는 심각한 중독성을 가져오는 게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계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위협하는 이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된 게임장과 같은 수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업주 오모 씨(47)는 최근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게임장 내부에 걸려있던 유원시설업 신고증. 해당 게임장은 이를 이용해 실내 놀이공원으로 위장해 영업을 해왔다. <헤드라인제주>
게임장 한쪽 벽에는 문화관광부의 심의를 마친 게임장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걸려 있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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