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이 복지예산?..."공약 위해 끼워 맞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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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이 복지예산?..."공약 위해 끼워 맞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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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위 검토결과, 사회복지예산 공약 20%?...글쎄
순수 예산은 18.5%..."앞뒤 맞지 않다...명확한 설명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사회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20%까지 늘린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관련성이 적은 사업을 무리하게 끼워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제주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은 5769억원으로, 특별행정기관 예산을 제외한 2조8613억원의 20.2%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율은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공약사항인 '내년 사회복지예산 20%'에 들어맞고 있다. 제주도정은 2013년 22.5%, 2014년 25%로 사회복지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공약은 실천됐다고 하나,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돼 있는 세부내역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제주도의 내년 예산을 검토한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사회복지예산에 어울리지 않는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 예산을 보면 노동위원회 2억원, 건축지적과 22억원, 경제정책과 143억원, 보훈청 31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4.3복지(46억원)와 해녀복지(36억원)도 사회복지예산에 속해 있다.

이같은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에서 제외하면 5687억원으로 예산 비율은 18.48%로 낮아진다.

도의회는 "4.3복지와 해녀복지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이 예산들은 보건복지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복지예산인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훈청 예산 등 특별행정기관 예산은 전체 예산규모에서 제외시키면서도 사회복지예산에는 포함시키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뿐만 아니라, 공약사항 연도별 실행계획의 경우 예산 편성 내역과 엇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정은 공약사항 연도별 실행과제에서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근무경력별 1-4년 15만원, 5-9년 16만원, 10년 이상 17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키로 했다. 맞춤형 복지카드 20만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4년 14만원, 5-9년 15만원, 10년 이상 16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근무년수의 처우개선비가 1만원 적게 계상돼 있는 것이다.

맞춤형 복지카드 20만원 지원의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1년 이하 종사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처우개선비 지원지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는 내고, "노동위, 건축지적과, 경제정책과, 보훈청 예산이 포함된 것은 행안부 훈령 중 '사업예산 분야.부문 분류'를 보면, 사회복지분야에는 기초생활, 취약계층, 보육.가족, 노인.청소년, 노동(실업대책), 보훈, 주택 부문이 포함된다"며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훈청 예산의 경우 특행기관 제외부분은 이관시의 인건비에 대한 사항으로, 총무과 인건비에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훈청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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