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번마그룹 장셴윈 회장에 14일 영주권증서 전달
제주에 대규모 투자를 한 중국 번마그룹 장셴윈 회장(49)에게 투자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영주권이 부여된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민수)는 헤이룽장(黑龍江)성 번마실업집단유한공사의 회장이자 제주시 (주)이호랜드 대표인 장 회장에게 영주권을 수여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주권 증서는 오는 14일 수여된다.
장 회장은 제주시 이호1동 이호유원지 일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7성급 호텔과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630억원을 투입했다. 또 오는 2013년까지 약 5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주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50만달러 이상인 휴양형 리조트를 사들이고, 내국인 5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장 회장은 현재까지 630억원을 직접 투자하고 사업을 위해 내국인 12명을 고용했기에 영주권이 부여된 사례다.
이로인해 그동안 투자회사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달 2~3번씩 제주를 방문했지만,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매번 비자를 받아야 했던 장 회장의 불편은 어느정도 덜게됐다.
특히 이번 영주권 취득으로 앞으로 한국내 체류에 제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입국허가도 면제된다.
한편, 번마그룹은 제주이호랜드(주)와 손을 잡고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한 27만6218㎡ 면적의 제주시 이호동 이호유원지 대지를 사들여 7성급 호텔을 비롯해 콘도미니엄, 카지노, 쇼핑몰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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