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때 '휴대폰' 갖고만 있어도..."시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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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때 '휴대폰' 갖고만 있어도..."시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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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가능-반입금지 물품은? 부정행위 유형도 유념해야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고득점 마무리 전략과 건강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수능 당일 휴대가능 물품과 반입금지 물품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물건은 들고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것은 금지될까.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휴대폰과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어 플레이어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도 여기에 포함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오더라도 1교시 시작 전에만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출한 물품은 시험 종료 후 되돌려 준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장 앞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이 지시한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시계는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만 가능하다.

샤프펜은 수험생이 직접 가져올 수 없고, 시험장에서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급한다. 수정테이프도 시험장당 5개씩 제공된다.

어떤 유형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속하는지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시험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를 보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특히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 등은 해당 시험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수능시험은 10일 오전 8시40분 언어영역 듣기평가부터 시작된다. 제주에서는 13개 시험장에 7312명이 응시한다.

양성언 교육감은 7일 오전 기획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정행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1.3교시 듣기평가 시 방송시설을 수시로 점검해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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