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주)농심과의‘제주삼다수’판매협약 관련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농심과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상의 불공정 협약내용과 관련한 추진상황은 이렇습니다.
•1997. 12. 16. 개발공사(사장 故 강정효)와 농심(대표이사 사장 신동원)간에 체결된 최초 판매협약서상에는 “협약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어느 일방의 이의가 없으면 3년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 조항에 따라 최초 협약기간 종료시점에 어느 일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 3년간씩 자동연장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 협약이었습니다.
•2002. 12. 16. 개발공사(사장 서철건)와 농심(대표이사 이상윤)간에 체결된 판매협약서상에는 “협약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다만, 구매량이 유지, 증가되거나 상호 합의된 년간 최소구매량(연간 구매계획물량의 80%)이 구매된 경우에 3년간 자동연장 되며, 이후 협약기간 관련사항은 양사간이 우선하여 협의․결정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라 합의사항 이행시 2010. 12. 15.까지 최장 8년간 협약기간이 유지될 수는 있으나, 이후는 협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협약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07. 12. 15. 개발공사(사장 고계추)와 농심(대표이사 이상윤)간에 체결된 판매협약서상에는 “협약기간은 3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장된다’라는 조항으로 인해 구매계획물량만 이행이 되면 협약기간에 한정이 없는 계약이었습니다.
•또한, 협약서상 2009년 (주)농심의 구매계획물량은 420,000톤이었으나, 실제 이행물량은 410,575톤으로 당초 계획물량에 미달되어 계약해지 사유가 되었으나, 2009년 12월 28일이 되어서야 구매계획물량을 410,000톤으로 축소 합의를 해 주었고,
•2010년 구매계획물량도 당초 협약서상 500,000톤이었으나, 실제 이행물량 456,760톤으로 당초 계획물량에 미달되어 계약해지 사유가 되었으나, 2009년 12월 28일에 구매계획물량을 450,000톤으로 축소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적인 협약상태를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 개발공사 추진사항
•2011. 2. 8. 불공정 내용을 인지하여 농심에 1차 4월 22일을 시작으로 10월 1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농심에서는 10월 27일 협의책임자인 대표이사가 내방하여 개발공사 사장과 협의를 가졌지만, 양사간 기본입장만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개발공사는 10월 28일 5가지 주요 협약개선 요구사항을 공문화(붙임자료 2 참조)하여 농심에 의견제시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농심에서는 5월 18일, 7월 20일 법무법인 검토의견에 따라 ‘협약기간은 협의에 응해야 할 계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첨부한 공문을 보내왔고, 개발공사에서도 9월 6일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얻은 결과 ’협약 제3조의 자동연장 조항에 불공정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 점만으로 이 자동연장 조항을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개발공사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왔고 10월 24일 도청확대간부회의시 도지사께서 불공정 계약의 내용을 언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발공사는 지난 8월 18일 제주발전연구연과 「제주삼다수 유통최적화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15일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도 10월 19일 공사의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판매사업자 선정을 명문화 하는 등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사기업의 영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재윤)는 제주도민의 힘을 한데 모아 제주삼다수를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 나갈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주삼다수와 개발공사에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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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판매협약 중 불공정 조항
❍ 공사로서는 농심이 구매물량을 충족시키는 한 농심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반면,
❍ 농심은 계약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구매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음.
2. <제4조제1항> 농심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주삼다수’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보유한다.
❍ 농심이 구매계획물량을 구입해 가지 않더라도 공사로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그 물량을 타처에 판매할 방법이 없음.
❍ 농심의 제주삼다수 유통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지방에는 물량이 부족해도 공사가 유통에 관여할 수 없음.
3. <제4조제1항 단서> 공사가 특수거래선에 대한 직접공급이 필요할 경우 농심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단, 제주삼다수 브랜드는 제외).
❍ 공사가 제주삼다수 이외의 다른 브랜드를 유통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여 유통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농심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사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
❏ 계약물량 미이행 상황 발생, 축소 협의
❍ 2009년도 구매계획물량 420,000톤으로 협약
- ’09. 12. 28. 410,000톤으로 축소 조정
→ 410,575톤 이행
❍ 2010년도 구매계획물량 500,000톤으로 협약
- ’09. 12. 28. 450,000톤으로 축소 조정
→ 456,760톤 이행
☞ 당초 구매계획물량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구매물량을 축소하여 계속적인 계약상태 유지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