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계약해지 '두번의 기회' 모두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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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계약해지 '두번의 기회' 모두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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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심 구매물량 미이행 2회...축소조정으로 계약유지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농심과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상의 불공정 협약파문과 관련해, 개발공사가 지금까지 계약해지를 시킬 수 있는 두번의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다 기회를 모두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1997년 시작된 농심과의 판매계약이 최종 변경된 것은 지난 2007 12월15일.

이 협약서에서는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구매물량 이행때 1년단위로 연장하기로 하는 조건'이 명시됐다.

"제3조(협약기간) ; 협약기간은 이전 협약 제3조(협약기간)의 자동연장 조건에 따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제6조(구매물량) (2)항의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

즉, 계약이 체결된 후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계약물량을 이행하면, 그 다음해 부터는 전년도 구매물량을 이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1년단위의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3년간 구매물량 계획에서는 2008년 37만톤, 2009년 42만톤, 2010년 50만톤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2009년 구매계획 무량이 42만톤으로 협약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농심은 41만575톤만 이행했다.

원칙대로 한다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발공사는 계약물량을 41만톤으로 축소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하면서 자동연장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줬다.

이것이 첫번째 기회를 놓친 사례다.

두번째 기회는 2010년 구매물량 계획에서도 찾아왔다. 당초 50만톤이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28일 협의에서 이를 또다시 45만톤으로 축소조정했다. 지난해 (주)농심의 이행물량은 45만670톤이다.

두번째 기회마저도 당초 계획했던 구매물량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협조해주면서 놓쳐버린 것이다.

현 개발공사 측은 "당초 구매계획 물량이 미이행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계약해지 사유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의아스럽게도 구매계획물량을 축소해주면서 계속적인 계약상태가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9년과 2010년 당시 개발공사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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