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 줘야한다?..."이게 한국의 현실"
복잡하기 그지없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과 관련해 '축구'를 접목시켜 예를 든 설명이 눈길을 끌고 있다.
SNS 트위터 이용자인 @CuZrlab은 현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FTA 독소조항 12개의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항을 축구경기에 빗대 정리했다.
먼저 그는 한미FTA를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래칫조항은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하는 조항'으로, 네거티브방식 개방(Negative List) 조항은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는 조항'이라고 정리했다.
또 최혜국 대우조항(Future MFN Treatment)은 '우수 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주는 조항'으로, 스냅백(snapback) 조항은 '한국팀이 핸들링 반칙을 했을 경우, 시합을 축구가 아니라 아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제소권(ISD)에 대해서는 '미국 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 킥을 주는 조항'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ISD는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 외에도 비위반 제소권은 '미국팀이 원하는 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 킥을 주는 조항',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조항은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됐을 때 패널티 킥을 주는 조항'이라고 정리했다.
트위터러 @CuZrlab은 "실제 한미FTA 독소조항과 비교해보라"며 "이 개그 같은 상황은 100% 실제 상황이고, 지금 한국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트위터러 @CuZrlab의 '축구를 예로 든 한미FTA 독소조항 설명' 원래의 FTA 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독소조항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기타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 이 법에서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 협정일 뿐임) 이 개그 같은 상황은 100% 실제 상황임. 출처 :@CuZrlab 블로그 http://blog.daum.net/cuzrlab/ |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