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전국서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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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전국서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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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 합동 단속 결과 7건 적발

노지 감귤이 본격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가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지난달 24-26일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활동을 벌여 7건 2.05톤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북부농산물도매시장에서 5건 1.68톤, 부산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2건 0.37톤의 비상품 감귤 유통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을 포함해 10월 이후 도외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31건에 9.9톤으로 나타났다. 비상품 유통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2건이었다.

제주자치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에 가담한 출하농가나 상인 등을 추적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감귤은 모두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과 자치경찰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내년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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