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주)농심에 판매협약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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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주)농심에 판매협약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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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쟁점, 3일까지 답변 요구...전면수정 '압박'
"자동연장 조항 삭제" 등 요청...농심 답변에 '촉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재윤)와 (주)농심이 2007년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의 '노예계약'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도개발공사가 1일 (주)농심과의 협상을 위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발공사는 이날 (주)농심에 판매협약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고, 문제시되는 5가지 사항에 대해 11월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주)농심과의 판매협약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최후 통첩으로 볼 수 있다.

농심과의 계약은 지난 2007년 '본계약 3년+구매물량 이행시 1년단위 자동연장' 협약에 따라 올해에는 구매물량 이행에 따라 자동연장된 상태다.

이번에 (주)농심에 보낸 공문에서는 크게 5가지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는데, 그 중에서 첫번째로 '구매물량 이행에 의한 매년 연장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또 협약서 제4조 1항에서 '(주)농심이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주삼다수의 독점적인 판매권 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공사는 이 조항의 삭제도 요구했다.

(주)농심이 구매계획 물량을 구입해 가지 않더라도 공사로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그 물량을 다른 곳에 판매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공사가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협약 제13조 8항.

이 규정에서는 "제주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주)농심의 협조"를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주)농심이 개발공사의 자료요청이 대부분 거부되고 있다.

실제 개발공사는 두번에 걸쳐 연도별 '제주삼다수 사업 손익현황 및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세부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주)농심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해 자료제공을 거부했다.

또 개발공사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제주삼다수 유통 최적화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관련 자료 제공 및 관계자 인터뷰를 4회에 걸쳐 요청했으나, 이 또한 '영업 비밀'을 이류로 해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개발공사는 이번 공문에서 개발공사가 (주)농심에 제주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한없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선언적 규정'을 실효적 규정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15조에 대해서는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개발공사에 이전하는 한편, 유사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제주삼다수와 로고 배치, 라벨 주요 색채 등이 매우 유사한 '백산성수(옛 화산옥수)'의 중국판매는 상도의상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협약상으로는 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도록 돼 있음에도 (주)농심은 농심삼다수, 화산지층도 등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협약 제4조 1항의 "제주삼다수 이외의 브랜드를 가지는 먹는샘물을 공급할 경우에도 (주)농심과의 협의"를 규정도, 개발공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주삼다수 이외의 다른 브랜들르 공급(유통)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 이외의 다른 브랜드를 유통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 유통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주)농심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개발공사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것이 취지다.

개발공사는 이러한 5개항의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답변을 받은 후 앞으로 본격적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발공사의 협상방침은 현 '자동연장 계약'을 중단하도록 하고, 삼다수 판매협약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한다는데 두고 있다.

이번 개발공사의 답변요청에 (주)농심이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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