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계추 전 사장 "삼다수 계약, 진실이 왜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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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추 전 사장 "삼다수 계약, 진실이 왜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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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심과의 계약은 획기적인 것...뭐가 문제인가?"
"연장계약 협상 통해 '상표권-물류권' 개발공사로 회수"

제주 삼다수 판매권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주)농심 간 계약이 '노예계약'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계추 전 개발공사 사장이 27일 "진실이 왜곡됐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고계추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 <헤드라인제주DB>
고 전 사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삼다수 판매권 계약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판매권을 둘러싸고 농심이 '갑'이고 개발공사가 '을'이라는 얘기부터 굴욕적인 계약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당시 계약협상을 했던 당사자로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고 전 사장은 "2007년 연장계약 당시 힘겨운 협상을 통해 농심으로부터 큰 양보를 받아낸 것"이라고 전제하며 당시 계약체결 상황을 설명했다.

개발공사는 삼다수 생산을 시작하면서 농심과 판매계약을 맺었다. 판매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합의한 최소구매 물량(80%)을 이행하면 3년간 연장되도록 했다.

그런데 5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02년에는 3년만 연장돼야 함에도 3년 연장계약이 아니라, '판매기간 5년에 구매물량 이행 3년'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따라 5년 계약이 끝나는 2007년에 3년 연장계약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 연장계약을 할 때 판매계약 물량을 이행할 경우 계약기간을 매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바로 이 부분이 최근 파문을 낳고 있는 '노예계약' 조항이다.

고 전 사장은 "취임 이후 계약내용을 살펴보니 농심과의 계약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며 "우선, 삼다수라는 상표가 농심 소유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는 삼다수의 주인이면서 주인이 아니었다"며 "이 상태로는 영원히 농심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 일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계약상 문제점으로는, "농심이 '물류권'까지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개발공사는 삼다수를 농심에 인도하면 농심이 모든 물류와 판매를 독점하는 구조였는데, 이것만 개선해도 개발공사에는 큰 이익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공사에서 생산되는 먹는 샘물 전체를 농심이 판매하도록 돼 있었다"며 "만약에 대비해 삼다수 상표 이외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자유롭게 판매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농심에 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삼다수 상표권을 가지지 못한 개발공사는 브랜드 파워 1위인 삼다수 상표를 버리고 새로운 개발공사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한, 농심 이외의 그 누구와도 판매계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농심과 연장계약 협상을 진행시켜 상표권과 물류권을 우선 가져오는데 혼신의 힘을 다 했다"며 "결과는 상표권과 물류권을 가져옴은 물론, 판매 계약물품을 삼다수로 한정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물량을 최소구매 물량(80%)에서 계약물량 100%로 전환시켜 증산에 따른 판매책임을 농심이 확실하게 지도록 했다"며 "이를 100%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3년 연장계약 이후부터는 계약물량을 이행하면 매년 1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계약조건에 따르면 재계약 혹은 일방적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당시에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고 전 사장의 평가는 달랐다. 그는 "이러한 연장계약은 누구도 하지 못한 획기적인 혁신의 성과였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상표권 회수는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그는 "삼다수 상표권을 가지지 못하는 개발공사는 삼다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개발공사가 삼다수 주인이 된 이후라야 판매선 변경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며 "상표권을 가져오게 되면서 이제야 개발공사가 진정한 삼다수 주인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를 누가 맡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최대의 이익을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단위로 매년 협상을 통해 많은 물량 소화를 요구할 수 있고, 가격이나 유통에 문제점이 있으면 매년 관철시킬 수도 있다"며 "무엇이 문제이고, 굴욕적이고, 불평등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24일 삼다수 판매권 '노예계약'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근민 제주지사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제주도의회가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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