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6억2500만원을 들여 연안어선 10척을 감척키로 하고,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어선 감척사업은 어선을 적정량으로 조정해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최근 1년간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과거 감척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다.
감척에 따른 지원금은 어선 톤급별로 연안복합 어선은 2157만8000원에서 4454만5000원, 연안통발은 2157만8000원에서 4454만6000원, 연안자망은 2613만2000원에서 4077만원, 연안들망은 2613만2000원에서 4077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제주시는 최근 어엽용 유류비 인상 및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감척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 사업비로 5억7400만원을 확보했다.
한편 제주시는 2005년 33척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588척의 어선을 감척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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