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연안어선 감척 입찰...10척에 6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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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연안어선 감척 입찰...10척에 6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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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연안어업허가 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서귀포시가 올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연안어선 감척 수는 10척으로 사업비 6억 2500만원이 투입되는데 서귀포시는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같은달 11일 서귀포시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폐업지원금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어선선령 6년 이상(2005년 10월 14일 이전 등록자)인 어선을 최근 1년간 소유한 자로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2년간 9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과 양식장 관리선으로만 사용되는 어선, 최근 5년 이내 감척을 한 소유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업종은 1순위가 연안통발어업이고 2순위는 연안자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선망어업이고, 3순위는 연안복합어업이다.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감척하게 된다.

특히 서귀포시는 상습적인 사업 포기자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자에 대해서는 해당 어선의 감정평가 수수료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포기자가 부담하게 된다.

톤급별 최저가격은 19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최고 상한가격도 40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실거래 가격이 반영됐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연안어선 세력 10%를 감척목표로 추진한 결과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548척을 감척해 당시 총어선수 1664척의 32.9%를 감척했고, 내년에는 14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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