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했으면 '생태계 보전금' 내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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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했으면 '생태계 보전금' 내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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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태계보전협력금 체납액 강력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사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강력하게 징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다음달 한달간 체납 사업자에 대한 납부 독촉과 방문 독려를 병행한 후, 납부하지 않을 시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체납 처분을 강행할 계획이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연환경 훼손이 수반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겨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훼손된 면적을 기준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 중 개발면적이 3만㎡이상인 사업으로, 훼손면적 1㎡당 250원씩 부과되고 있다.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자들의 경우 환경 보전에 관한 의식이 많이 개선돼 체납 사례가 없지만, 과거에 부과된 생태계협력금의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재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7건의 6억여원으로 골프장 증설, 관광지 개발 등의 체납액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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