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된 '무허가' 교육시설서 또 학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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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무허가' 교육시설서 또 학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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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영어교육 시설, 8월 철거..."겨울 캠프 준비 중"
"피해 불보듯 뻔해"...교육청 "교과부와 대책 협의"

'학원'으로 등록되지도 않고 관련 허가도 없이 5년 넘게 영업하다가 적발된 제주시내 모 영어교육 시설이 결국 철거됐다.

계약을 지키지 않고 환불도 제때 해주지 않는 등 자녀를 맡긴 학부모들의 볼멘소리가 컸던 터라, 학부모들에게는 철거 소식이 반갑기 그지 없었다.

그러나 이 영어교육 시설은 '내년 겨울캠프'를 준비하고 있어 제2, 제3의 피해자를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무허가 시설 확인...300만원 벌금형-건물 철거

문제가 되는 시설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위치했던 모 영어교육 시설.

이 곳은 서울 소재 모 법인이 지난 2005년 설립, 올 7월까지 운영해 왔다. 영어로만 말하는 영어캠프를 운영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두려움을 해소하고,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키운다는 목적에서 설립됐다.

이 시설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뉴질랜드 학생들과의 영어캠프로, 비슷한 연령대의 뉴질랜드 학생들과 한 달 가량 영어캠프를 하며 영어 실력이 오를 것이라 홍보했다.

하지만 홍보 내용과는 달리 뉴질랜드 학생은 캠프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교육시설 측에서는 '환불 불가'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자, 제주도교육청은 부랴부랴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이 시설은 서울 강남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했을 뿐, 제주에서는 학원 등록도 하지 않고 평생교육시설로도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야 무허가 시설을 확인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법원은 이 시설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천읍 북촌리에서 학원 시설 등으로 이용됐던 컨테이너 6개 동도 지난달 26일 조천읍의 강제철거(행정대집행) 조치에 따라 모두 철거됐다.

이 영어교육 시설은 더이상 제주에서 수강을 해 나갈 자리도 잃고, 허가도 얻지 못한 셈이다.

# 건물 철거에도 불구, 겨울영어캠프 학생 모집

그러나 건물이 철거된 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시설의 학생 모집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 홈페이지에는 지난 9월17일자로 '호주 초.중학생 참여 확정(겨울영어캠프)'이라는 안내글이 게재돼 있었다.

이 교육시설은 안내글에서 "2011년 여름캠프를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다시금 2012년 겨울캠프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2011년 12월23일부터 호주 초.중학생들과 호주 현지 선생님 등
25명이 영어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계약체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호주학생들이 벌써부터 대한민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겨울에는 호주 사립학교에 다니는 우수한 학생들로만 선정될 예정이고, 특히 인솔교사들은 자국인 호주에서 테솔(TESOL) 과정을 이수하고 우리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 겨울에도 학생을 모집해 영어캠프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 충남 초교 교감 "학생 6명 환불 못받아...더 큰 피해 우려"

이에 대해 제주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충남 H 초등학교 교감 조모씨는 "우리 학교 학생 6명이 지난 여름 이 시설에 1명당 4-50만원 상당의 수강료 환불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도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알고 보니 이 시설이 철거됐다고 하는데 버젓이 회원모집을 하고 있다"면서 "회사 직원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며 장학금도 주고 홍보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회사 직접 문의해 보니 영업을 계속 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더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할텐데 제2, 3의 피해자가 나올 게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 교육청 "학생 모집 제재 근거 못 찾아...교과부와 협의"

제주도교육청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벌금형과 건물 철거 등을 이끌어 냈으나, 학생 모집까지는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무허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도 제주도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 모집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모집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교육시설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됐고 앞으로의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교육청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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