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120%의 높은 이자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배모 씨(40)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박모 씨(55) 등 2명에게 총 86회에 걸쳐 9억8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 39%를 넘는 연 120%의 이자를 받아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렸으나 너무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아 배씨를 붙잡았고, 현재 여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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