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포획 보조금 편취 동물보호단체 사무국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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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포획 보조금 편취 동물보호단체 사무국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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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 포획에 대한 검수과정의 헛점을 이용, 이미 포획된 까치를 이용해 포획금을 이중으로 편취한 야생동물보호단체 전 사무국장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종석)은 사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단체 전 사무국장 이모 씨(4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부 전 회장 이모 씨(46)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고 편취금액 중 가져간 금액도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유용한 보조금,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고, 한국전력공사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한국전력공사 제주지부에서 까치 포획금의 이중지급을 막기 위해 검수를 마친 까치 등에 대해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살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많은 까치가 쌓여있는 경우 아래쪽에는 스프레이가 살포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까치들을 냉동했다 재검수를 받는 수법으로 포획금 54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경기지부와 공모해 경기지역에서 포획한 까치를 냉동처리한 후 제주로 들여와 제주지부에서 포획한 것처럼 속여 포획금을 청구, 1000만원 상당의 포획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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