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해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각장애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 가해진 추행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B씨(67, 여)의 집을 방문했다가 B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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