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동료교사 폭행 50대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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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서 동료교사 폭행 50대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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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종석)은 22일 회식에 참석한 동료교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사 이모 씨(50)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1건의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9시 55분께 제주시내 횟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으로 동료교사 A씨(47)의 이마를 내리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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