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4차 징계위..."징계의결 사항 아니다"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돼 징계의결이 요구된 전교조 소속 김모 교사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불문' 결정을 내렸다. 징계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1일 오후 3시 교육청 별관 1층 소회의실에서 제4차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위원장 한은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김모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는데, 당시 김모 교사는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았었다.
징계위원회는 회의 결과, 김모 교사의 경우 정당 후원에 대해 30만원 벌금형을 받은데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의결 사항이 아니라며 '불문' 처리키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불문이 결정됨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징계의결 요구를 되돌려 보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향후 대응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 김모 교사에 대한 2심이 진행되고 있어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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