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징계시효 지난 교사에 더이상 피해 행위 말라"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교조 소속 김모 교사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가 21일 소집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교육청 별관 1층 소회의실에서 제4차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위원장 한은석)를 갖는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전교조 소속 김모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당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김모 교사와 고모 교사 2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는데, 김모 교사의 경우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았다. 고 교사에 대해서는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었다.
징계시효가 지나고, 3차 징계위가 열린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이번에 다시 징계위가 소집되자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강동수)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징계시효가 지났고, 그동안 징계위도 열리지 않아 징계절차가 다 끝난 줄 알았던 당사자에게 징계위에 출석하라는 소식은 너무도 뜬금없고 황당한 일"이라며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에게 징계위 출석은 교육적으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위 소집 배경을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육청 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부교육감 회의에서는 전체 기소자 중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들은 행정처분하고,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교사들은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징계시효가 지난 자에게 징계위를 다시 여는 것으로 보아 이는 2차 징계시효가 지난 10명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제주도교육감이 교과부 지침이나 다른 교육청이 하는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제주도 교육을 이끌어 가는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교육자치권을 발휘해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들에게 행정처분 등을 내려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