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가 소진됐다는 이유로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비가 끊기는 사례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이를 정식으로 해명했다.
우선 지원돼야할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지원이 끊긴 것은 불가피했고,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사전에 미리 안내가 됐다는 주장이다.
21일 제주도 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1순위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2순위로 차상위계층 120%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학교의 경우 올해 방과후학교 예산이 지원되는 2순위인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늘어났고,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지원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학부모들에게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하게 됐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오씨에게도 학교에서 문자메시지와 가정통신문을 보내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오씨의 경우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을 당시에는 중단 지침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학교측에서는 학기 초에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시했다"고 맞섰다.
한편, 이에 앞서 서귀포시민 오씨는 지난 18일께 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원 대상이 끊겼다며 교육당국을 성토한 바 있다.
오씨는 당시 "방과후학교 수강권의 지원대상이 되면서 아이를 컴퓨터 교실에 보냈는데, 어느날 갑작스레 이달부터 지원이 중단되니 교육비를 지출하라는 내용을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지원대상이 됐음을 통보할때만 해도 1인당 30만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남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이 깎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 "예산이 부족해 지원금이 중단되더라도 미리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1년새에 바뀌는 행정은 시작하지 아니한만 못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