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연구과제 미제출',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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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연구과제 미제출',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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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결과물 제출...연구비 미환수 4명에 강제회수 조치"

제주대학교가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연구과제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대가 해명하고 나섰다.

제주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미제출 연구과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주대는 연구과제 14건에 대해 연구비 8665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연구과제 14건 가운데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대의 경우 8365만원을 환수하지 않았고, 별도의 강행규정 없이 유예 기한만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대는 "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당시인 지난달 말 기준 연구과제 결과물 미제출자는 14명으로, 그 중 2명은 이달 16일자로 연구결과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대는 "나머지 12명 중에도 3명의 교수는 학술지 게재예정증명서 제출로 연구결과물이 확보된 상황"이라며 "자연계열인 경우 SCI급 논문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심사에서 게재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들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결과 미이행으로 수혜한 연구비를 자진 반납한 교수 5명을 제외하면 앞으로 연구비 회수 등 사후조치 대상은 4명이고, 환수대상 금액은 32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제주대는 "앞으로 연구비 회수 조치대상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학술연구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연구비 회수 및 연구업적 평가에도 반영할 것"이라며 "나머지 4명에 대해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월급 등에서 강제 회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대 교내 학술연구지원 지침에 따라 연구비 회수 및 제재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결과물 제출기한을 공문서로 사전예고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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