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지원 중단' 통보, "돈 없어서 그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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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지원 중단' 통보, "돈 없어서 그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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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중단에 학부모 '항의'
교육청 "학생 몰려 예산부족...중단 가능성 명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자유수강권'.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1명에게 1년 3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한 학부모가 그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오모씨. 올 초부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이 돼 자녀를 컴퓨터 교실에 보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컴퓨터 교실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다. '9월부터 방과후학교 지원금이 중단되니, 교육비를 지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오씨는 황당한 마음에 학교에 문의했다. 문의 결과, '1인당 1년에 30만원 내외 예산에서 부족하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오씨는 이같은 지침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을 당시에는 명시되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30만원씩 지원될 것이라 알고 있던 오씨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인터넷신문고를 통해 "애초부터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그는 "올해 초 지원대상이 됐음을 통보받을 때만 해도 3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30만원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10만원이나 20만원이 될 수도 있다니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오씨는 "1년도 안돼서 예산이 있다가 없다가 하느냐? 시행하지 아니한만 못한 행정에 실망"이라며 "사교육도 아닌 공교육에서 우롱당한 느낌에 너무도 불쾌하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30만원 내외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전달했고, 이 학교의 경우 불가피하게 지원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원 중단과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1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반드시 지원하고, 2순위로 차상위계층 120%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경우 올해 방과후학교 예산이 많이 책정돼 2순위인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8월 쯤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지원이 어렵게 됐다"며 "결국 학부모들에게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씨에게도 학교에서 문자메시지와 가정통신문을 보내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을 당시에는 (중단 지침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오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기 초에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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