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폭행하고 금품갈취...무서운 1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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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폭행하고 금품갈취...무서운 1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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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무서운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용우)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양(16, 여)과 불구속 기소된 K군(16)에게 징역 단기 9월, 장기 1년 2월을 선고하고 K군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의 조건들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6월 19일 오전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 지하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K(14)군을 폭행해 3개월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적 상해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폭행 과정에서 K군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지급과 교통카드 등을 강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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