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보조금 횡령 모 보훈단체 임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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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보조금 횡령 모 보훈단체 임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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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보훈단체 지부장 J씨(6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무국장 A씨(67)와 경리계장 K씨(44, 여)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형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엄격하게 용도를 정해 지급받은 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비교적 장기간 비밀계좌를 계설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횡령한 금액 거의 대부분은 단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전을 다시 반납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J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행사비 명목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4000여만원을 빼돌려 물품구입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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