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가 지난 2년 간 정부로부터 연구비로 수천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연구과제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권 의원이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미제출 연구과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주대는 연구과제 14건에 대해 연구비 8665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는 그러나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 14건 가운데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대의 경우 8365만원을 환수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연구과제 제출과 관련해 별도의 강행규정 없이 유예 기한만을 두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지출하고 있는 국립대학들의 인식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현재 1년부터 3년까지 제각각인 유예 기한을 일정기간 이내로 한정하도록 하고, 제출기한 내 연구결과물 도출이 힘들 경우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제주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교수 14명 중 2명은 연구결과물을 제출했고, 3명은 학술지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해 연구결과물이 확보된 상황"이라며 "연구결과 미이행으로 수혜한 연구비를 자진 반납한 5명을 제외하면 앞으로 연구비 회수 등 사후조치 대상은 4명이고, 환수대상 금액은 32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