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부풀리기'...발주도 안한 사업에 '선금'지급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수자원본부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5월16일-6월10일) 결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정지출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적된 문제 97건 중 31건이 재정상 문제로, 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 공사업체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는지 여부는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폐기물 등의 처리에 있어서는 단가계산이 부풀린 점이 대거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시행된 하수관거 정비공사 폐기물 2010톤 처리이 경우 A업체와 9702만원에 계약을 해 시행됐는데, 이중 폐기물 507㎥는 20m의 소운반(경운기)으로 계획돼 있으나 실제 소운반을 하지 않고 직접 텀프트럭에 적재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소운반에 따른 별도 비용 660만원을 책정해 지급하면서 예산을 과다지출했다.
읍지역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에 따른 폐기물 1405톤 처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수자원본부는 B업체와 계약해 6131만원에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했는데,이 역시 경운기로 소운반을 한다는 계획으로 해 371만원의 비용이 잡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비용만 추가로 챙겨준 셈이다.
또다른 마을에서 시행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서는 오수관로와 맨홀 되메우기에 필요한 토사 541.4㎥가 부족해 외부에서 반입하면서도, 터파기시 발생한 암 2192㎥는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덤프트럭이 바지선을 이용해 이동할 경우 탑재된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임에도 실제 운행한 것처럼 거리를 환산해 비용이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 사업에서 터파기에서 생긴 암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할 시에는 4774만원 상당의 금액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 액수를 감액처분하고, 과대책정된 운임비 82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토록 했다.
또다른 사업에서도 해상운반거리에 대한 재료비가 불필요함에도 이를 설계내역에 반영해 400만원 가량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각종 공사와 관련해 설계내역이 다르거나 부족한 상.하수도 공사 31건에 대해 1억469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감액하거나 회수토록 조치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각종 공사가 설계내역이 다르게 이뤄지거나, 공사 발주하기도 전에 선금을 지급한 사례 등도 대거 지적됐다.
실제 수자원본부는 수도 이용량을 점검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업자가 공사를 발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금 4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주시지역사업소에서는 상수도 관을 교체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선금 사용내역서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3억5000만원 가량을 선금으로 내준 사실이 적발됐다.
여기에 △민간자본보조금 이월시 사용하지 않은 선금을 반환없이 이월한 사례 △경상경비에 편성해야 할 경비를 인건비 항목에 편성한 사례 △공공하수도에 대한 사용개시를 공고해 사용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부과.징수를 하지 않는 사례 등이 지적됐다.
지역사업소의 경우 △상.하수도 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시 관련규정에 맞지 않게 수의계약을 하거나 분리발주 하는 사례 △건축허가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민원을 협의요청기간 내 처리하지 않은 사례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감사위는 총 97건의 문제를 지적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8명에 대해서는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